누나에게서 4충쩌라 빌라 1층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조회해보니
2006년도까지만 나오네요. 이럴 경우 증여재산 가격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공시지가는 2018년도 기준 750,000원이고 등기부등본 보니까 건물내역은 59.93m2로 나옵니다.
그럼 750000*59.93하면 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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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빌라의 시가는 증여일 전 후 3개월 이내 같은 단지내 유사빌라(전용면적과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에서 검색)도 시가로 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빌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https://www.realtyprice.kr:447)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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