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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라 증여세 관련 공시지가 문의
비공개 조회수 1,062 작성일2018.08.22

누나에게서 4충쩌라 빌라 1층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조회해보니


2006년도까지만 나오네요. 이럴 경우 증여재산 가격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공시지가는 2018년도 기준 750,000원이고 등기부등본 보니까 건물내역은 59.93m2로 나옵니다.


그럼 750000*59.93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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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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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빌라의 시가는 증여일 전 후 3개월 이내 같은 단지내 유사빌라(전용면적과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에서 검색)도 시가로 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빌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https://www.realtyprice.kr:447)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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