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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별공시지가 뜻이뭐죠? 내공 50!!
vbnj**** 조회수 6,577 작성일2011.02.26
개별공지시가 가뭐죠?
인터넷조회결과 면적 86㎡ 나왓구요~
86㎡ 2010-01-01 → 456,000 원 / ㎡
이렇게나오는데 뭐 여기서 몇배더 풀러스해야된다는데..
도저히 알수가없네요? 면적

86㎡ 이정도면 얼마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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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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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곳간
은하신
사회학 1위, 세금 정책, 제도 45위,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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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몇몇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구분되는 것이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각 토지의 거래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 전체의 가격을 채정하는 것인데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고  또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즉 1㎡당 가격을 말합니다.

(분할, 합병, 신규 등록 등의 경우는 7월 1일 기준으로 추가 발표)

 

 그러므로 질문하신 토지의 개별공시가격이 1㎡당 456,000원이므로

전체 86㎡의 가격은 86㎡ X 456,000원 = 39,216,000원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아직도 ㎡보다는 '평'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다보니

개별공시지가에서도 평당 얼마인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평은 3.3058㎡이므로 질문하신 토지의 평당 개별공시지가는 456,000원 X 3.3058㎡가 되어

1,507,449원이어서 평당 약 150만원이 됩니다.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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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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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기
초인
전세, 월세,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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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2. 법 제11조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될 때 등에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것 입니다.

 

답변 3. 86㎡이라면 대지의 면적을 말하며 평수로 계산하면 86㎡*0.3025=26평이 됩니다.

          가격을 계산하면 86㎡*456.000=39.216.000원이 되구요. 이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현시가와는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답변 4. 정확한 현시세를 알려면  주변의 중개업소에 문의 하셔야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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