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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상가매도를 하려는데 양도...
블랙커피 조회수 415 작성일2018.08.28
안녕하세요.
상가매도를 하려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86년에 매입한 상가(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건물을 재건축하여 추가부담금을 1200만원 주고 소유권보존을 한 상태입니다.(2013년 재건축 당시 분양가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 86년 매입할 당시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이럴경우 매입가 확인이 불가능 한건지요?? 아니면 세무서에 가면 매입금액이 확인이 될런지요??

그리고 계약서 분실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 하여 신고 하려는데요.
오래된 상가라 환산 취득가액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1990.8.30일 부터 나와서 그 이전의 기준시가는 토지등급가액으로 계산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86년 토지등급가액 98,400
89년 토지등급가액 113,000
90년 토지등급가액 168,000
1990년 개별공시지가 1,150,000
2018년 개별공시지가 3,982,000
현시점 매도예상금액 4억9천

1. 90년 이전 개별공시지가
1,150,000×{98,400/(168,000+113,000)/2} =201,352

2. 토지 환산취득가액
4억9천 ×201,352/3,982,000 = 24,777,117

3. 건물 환산취득가액
2013년 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건물 멸실상태인데... 그럼 2013년 이전에는 건물 취득가액인정 못받는것인가요??
2013년 건물 기준시가: 미터당 530,000
2018년 건물 기준시가: 미터당 690,000
국세청 조회시 이리 나오는데요..
4억9천×530,000/690,000=376,376,812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금액이 너무 큰듯한데...;;
아니면 건물+토지를 합쳐야 양도세계산이 가능하니...
4억9천×(201,352+530,000/3,982,000+690,000) = 76,704,298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전체적인 환산취득가 계산법은 나와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재건축되서 멸실되었을땐 이전건물 내역이 모두 사라져서 어찌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너무 정신없이 계산법을 써놨는데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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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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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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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려면 질문의 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초 상가를 취득당시의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멸실)의 자료가 있어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할 수가 있으며,

또한 재건축관리처분인가일, 그 당시의 감정평가액 및 추가부담금의 자료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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