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내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저는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주 금요일(9. 7)에 시청에가서 주택장기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지는 못하였습니다.(시청에서는 9.14일 수령예정이라고 안내함),
따라서 아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못하였구요.
오늘 부동산 대책발표가 되었는데 저는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부세 및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기로 한 예정일보다 하루 먼저 발표가 되는 바람에 걱정이 되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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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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