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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프리카티비 별풍선 종합소득세 ? 제...
비공개 조회수 4,160 작성일2018.07.30
아프리카티비 별풍선 종합소득세 ?

제가 두달동안 환전한 금액이 1100만원 가량되는데

주민세 소득세 를 다 때고 1100만원을 환전했습니다

월평균 500환전을 한다했을때 일년에 5000만원을 환전을 하면

저는 종합소득세라는걸 내야되는건가요? 세금 저렇게 다 때고나서도 또 세금을 내야되나여? 만약에 내면 얼마정도 내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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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세무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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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으로 분류가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8년도 소득에 대해서 19년도 5월에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재 계산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 필요경비 - 종합소득공제)*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며 이부분은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기에

5월에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신고를 맡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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