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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는 지인이 올초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3건이 기소되고
비공개 조회수 3,463 작성일2017.11.06
아는 지인이 올초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3건이 기소되고
피해자들 금액이 7천만원정도 되는데
합의를 3건모두하기는 했으나 변제된 금액이 약 60프로 정도됩니다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이고 합의서도 작성은 됐는데 범죄를 인지하고 저지른탓인지 4년구형에 2년실형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전혀 안된것도 아닌데 2년이면 많이 나온거 아닌가요?
사선변호사도 선임했었는데..
항소를 준비하는데 남은 피해금액을 모두 다 변제하면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을까요?
실형2년이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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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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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닷컴
절대신 열심답변자
#법률 #가족이혼 #재판소송절차 가족, 이혼 1위, 민사소송 2위, 민법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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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법원의 실형 선고가 현 추세입니다.



2.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다소 양형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3. 피해액이 전부 변제된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무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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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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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누구나 쉽게 변호사를 찾고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로톡입니다.


사기범행이 한 건이 아니고, 피해금액이 7천만원에 이르며, 그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2년 실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것이 조직적인 범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에 태도입니다.


실형 2년을 받아서, 항소한다면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원하시면 남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항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 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 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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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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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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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장01076216680
초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내용상 2년이면 높게 아논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머하셨는지...

인지후 사건이 벌어진거라 높게 아논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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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박동현 변호사
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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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은  인출책이라도 아주 무겁게 처벌합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도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면

징역 1년이상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들은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고 이용당한 경우가 많은 사실상 피해자들인 경우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QQ메신저 혹은 위챗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업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고 받은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도 집행유예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된 부분에 비하여

형이 너무 많이 나온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1심 실형 1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의뢰받아 집행유예로 해결한 적은 있으나

실형 2년이 나왔다면 항소심까지 가봐야 할 듯합니다.

단순 인출책 이상으로 공모관계나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 네임카드에 나와있는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블로그 방문 하셔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인 경우 하단 pc버전으로 변경하여 전화 연락주시면 됩니다.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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