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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이스피싱을 당했을때 배상신청방법은?
비공개 조회수 1,681 작성일2018.08.02

안녕하세여 ㅠ


제가 이번년도 1월에 보이스피싱전화를 받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달책을 만나서

현금을 줬구요 그러고 바로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알아채고ㅠㅠ

경찰서를 가서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달책 몇명이 잡혔는데


저한테 진행사항이라거나 그런 사건번호 내용 그런걸 따로 안내 받지를 않았거든여ㅠ ?

보통은 서류 든 등기든 뭐든 집으로 오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여튼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1심은 종결이 됬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던중에 검찰측에서 얼른 배상명령 신청 하시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관련해서 알아보니 저는 피해자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주소는 물론 아무것도 아는게 없습니다ㅜㅜ


법원에서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해서 사건번호랑 알려줬더니 퉁명스러운 대답 말고는

따로 알게 된 내용이 없네요 ㅠㅠ

배상명령신청 얘기했더니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해야하는건가요 ?

저 혼자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해서 낼 순 없는건가여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겠습니다ㅜㅜ 아무도 알려주지않고 너무 서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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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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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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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항소심의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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