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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이스피싱관련 1심판결문
비공개 조회수 690 작성일2017.10.21
판결문내용에서 추가하고자하는 내용은
1인은 중국에 다녀온 목적은 원래 알던 지인으로 절대 가담이 아닌 상선과의 개인적인 일로 다녀왔고
2인은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장은 제출이 된상황이구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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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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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판결문을 보았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어(중국까지 가서 가담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한명은 가지 않았고, 한명은 개인적인 일로 간 것이라면

이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황상 상선과 개인적인 친분이긴 하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고 갔다고 보일 수 있어

불리해 보이지만, 주장만 잘 한다면 1심의 형보다 감형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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