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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ebbu**** 조회수 2,597 작성일2018.09.05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려요
친구는 전과누범기간중 (폭행)
보이스피싱 수거책일을 했습니다
고액알바라는 말에 보피사무실과 연락을하다
인증 서류(본인확인 민증 외 등등)을 남의서류를 보내주고
피해자가 돈을 찾아나오면 친구가 돈을받고
송금해줘야되는데 친구가 부당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체포되고
피해변제, 피해자합의서,피해자가써준탄원서, 다 받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어요

거주지가 확실하지않아 불구속재판 &
누범기간으로 인해 실형은 피해갈수없다하네요

1. 보이스피싱은 일을 알고했는가 모르고진행했는가에 따라 형량 자체가 틀리다고하네요
벌써 형사조사 실질심사에 인정을 다했으니 뒤짚을수 없는건가요?

2. 누범기간이지만 피해변제 합의까지 다했으니 예상형량은 얼마나 나오나요?

3. 변호사를 선임하면 달라질수있는게있나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자문도많이 물어보고 유료상담도해봤지만
다들 사건을 봐야안다 변호사선임을 하셔야
방법있는지없는지 알수있다 이런 말씀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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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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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변호사사무실
바람신
형사사건, 사기,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사건기록이 있어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본문에 나타난 사실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용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의 실행행위의 일부로 보아 사기죄라는 죄명이 기소죄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인출책의 경우 사기방조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친구분은 이미 타인의 개인정보를 교부한 점에 미루어 사기죄의 확정적고의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방조범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관계가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사기조직의 고수익 알바구인행위로 인해 단순히 수령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하는 관계 즉,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횡령죄의 성립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주장할 논거는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영장심사에서의 자백이 반드시 못 뒤집는 것은 아니나 뒤집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 될지는 사건기록을 보거나 최소 구치소접견을 통해 이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누범기간에 행한 범죄행위라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하고 오히려 누범가중의 적용으로 인해 장단기 실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이른점의 형법 제53조 작량감경규정을 통해 형이 감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사기죄와 같이 피해변제를 모두 하고 합의가 도출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되는 것과는 달리 보이스피싱사기는 합의를 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선고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이 사건은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만약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성립에 있어 고의수준이 최고수준에 이른 것이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의 가중치는 재판부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에 획정하여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는 법리적, 사실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할 것인데, 아무래도 법과 법의 적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성격에 대한 판단도 못할 뿐더러 사건기록의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차후 공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이 이를 전문가로서 사건기록분석과 구치소접견, 조사참관, 변론, 반성문첨삭 등의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있지 않아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없기에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 아이디를 누르시어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버전의 경우 pc버전으로 바꾸어 네임카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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