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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
vw**** 조회수 1,877 작성일2018.08.02
안녕하세여 ㅠ

제가 이번년도 1월에 보이스피싱전화를 받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달책을 만나서
현금을 줬구요 그러고 바로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알아채고ㅠㅠ
경찰서를 가서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달책 몇명이 잡혔는데

저한테 진행사항이라거나 그런 사건번호 내용 그런걸 따로 안내 받지를 않았거든여ㅠ ?
보통은 서류 든 등기든 뭐든 집으로 오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여튼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1심은 종결이 됬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던중에 검찰측에서 얼른 배상명령 신청 하시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관련해서 알아보니 저는 피해자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주소는 물론 아무것도 아는게 없습니다ㅜㅜ

법원에서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해서 사건번호랑 알려줬더니 퉁명스러운 대답 말고는
따로 알게 된 내용이 없네요 ㅠㅠ
배상명령신청 얘기했더니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해야하는건가요 ?
저 혼자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해서 낼 순 없는건가여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겠습니다ㅜㅜ 아무도 알려주지않고 너무 서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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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교범 입니다.


검찰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없고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특정을 하셔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이 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함께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를 다시 민사재판으로 다투셔야 하므로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신청서에 피고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의 이름,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 형식적 사항과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명령신청 금액 등의 실체적 사항을 기재하시고, 서명날인하여 현재 공판이 계속중인 형사법원에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정히 어려우시면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혼자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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