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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817 작성일2017.12.29
12월 19일 여자친구와 함께 알바몬이라는 구직사이트를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고액아르바이트를 보게되었습니다.
환전아르바이트라고만 하였고 근무하게된다면 23일서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자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니 남성분은 일하실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납치같은 것 아니냐며 무서워했고 제가 같이 가서 혹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바로 도와줄수 있도록 하기로 했구요.
22일날 서류 등록이 필요하니 등본초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고 돌아다니며 환전을 도와주는 업무이다보니 서류를 프린트해야된다고 했습니다.
받은 서류는 금감원 관련 서류였고 프린트는 저희 집 앞 피시방에서 저 혼자 했습니다.
알바몬에 등록된 업체여서 정말 금감원에서 환전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줄 알고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 도움을 줄수있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들뜬 마음으로 23일 아침 서울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동수단은 모두 택시를 이용하라고 했고 택시비용은 모두 영수증을 지참하면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역 카페에서 대기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해서 금융감독원과 알바몬에 연락드렸습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렸고 서류에 적혀져있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냐라고 여쭤보니 모두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고 알바몬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진행중이기에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둘은 그걸로 안심했고 고용자는 카톡으로 고액의 돈이 움직이는 것이다보니 각서를 받아야 될것같다며 [돈을 가지고 도주 시 검찰조사를 받게 됨에 동의한다]라는 각서를 적고 영상촬영 후 보내드렸습니다.
14시쯤 여의도 순복음 교회로 이동하라고 했는데 2시간동안 연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16시쯤 용산역 효동교회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이동해서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17시쯤 여성분이 돈을 맡기실거고 이거 관련해서 안전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8시쯤에 20대 여성분에게 527만원을 받았고 제 여자친구에게는 오늘 급여라며 1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받은 후 다음주 화요일[26일] 일정을 듣기위해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답변으로[급여형식이 받은 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때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이상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이상한 알바면 올리지도 못한다며 안심하라고 했지만 제가 귀가길 계속 네이버를 검색해봤는데 저와 제 여자친구가 한 일이 신종 보이스피싱사기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느정도 설명을 드려야하는게 맞을 것 같아 용산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전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바로 용산경찰서 지능팀으로 방문해 자초지종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경찰관 한분이 저희를 범인으로 몰고 저는 망을 봤으며 여자친구는 전달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범죄계좌 등록을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을 제3자, 저희를 피의자 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바로 말씀드렸는데 의심수사가 먼저라며 먼저 저희를 범인으로 의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분은[저희 친구가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방문했는데 왜 친구들을 부르냐며 앞으로 1년이상은 친구들 못볼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칭죄를 저질렀고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20살 여자친구는 빠른99년생으로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물론 일하기 전 이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저희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2. 알바몬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은 전혀 없으며 순수 구직자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보상도 전혀 없다고 하구요.
저희는 시간과 돈을 버리며 일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보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 경찰관이 의심수사를 먼저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피의자가 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공범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4. 내일 재출석을 합니다. 출석하기 전 민원실에 얘기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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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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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동현 입니다.



1.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알바몬에서 책임지는 사항은 아니며, 경찰서 민원실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합니다.


3.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말은 믿지 않고 증거와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존재하기에 말단이라도 공범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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