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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이스피싱인줄모르고 체크카드 빌려줬다...
1dsd**** 조회수 1,449 작성일2018.09.04
보이스피싱인줄모르고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통지서받았어요 5일만빌리고 300선지급한다더니 담날 제통장 1일째날 300 두번 600 들어오고 600이란 돈이 제계좌에 들어왔다가 나가갔네요 그리고 저녁에 임대료값준다더니 안주고 잠적 저도 사기당했거든요 근데 며칠후에 은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사실 지급정지통지서가날라왔습니다 은행에 연락해보니 보이싱피싱에 연류된계좌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았습니다 이런일 처음겪은일이라 어떡해 해야할찌도모르겠고 진짜 모르고 보이싱피싱이란것도 모르고 그랬거든요 지급정지통지서받고 지금4일째 경찰서도 연락도없고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저도 체크카드 빌려주고 땡전한푼못받고 사기당한데다 보이싱피싱범이된기분이네요 정말억울하네요 통장대여 완전 초범인데 저한테 어떤 징역형이나올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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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통장을 양도하신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위 가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고 피해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경찰의 통보를 기다려 보시되, 추후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조치나 은행의 도움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공모하지 않은 사실과 오히려 피해자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확산될 시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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