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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1심후 항소중에...
akdl**** 조회수 1,799 작성일2018.07.19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1심후 항소중에 추가건입건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8년 3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1건과 미수 1건중 체포되어 2개월간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지난 6월9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진행했고 항소중 3월 범행기간중 저질럿던 실수의 추가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론경우 항소심에 얼마나 불이익이 있고 현재 합의금액을 도저히 마련하기 어려운형편인데 합의금은 분할상환할수도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려주새요 그리고 3월 경찰조사당시 추가범행에 대해 자백하였으나 장소와 피해자신원미상으로 제 자백과는 상관없이 기소된부분있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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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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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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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염 입니다.


두 사건모두 각각의 사건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합의서 및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본인의 범죄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스스로 다투어야 하는데


이때 항소심 재판 및 추가접수건에 대하여 대처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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