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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관련.
Brain Book 조회수 5,073 작성일2018.06.08


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면


현재까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0 년 05 월 03 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90 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가입해야만 하므로 제가 나머지 일수 약 27일을 채우면 수급 가능한건가요?


퇴사직전이 아닌 일하고 기간만료퇴사 이후 몇개월 쉬다가 일하고 쉬다가 반복하여

일수는 저렇게 채운건데 실업급여는 평균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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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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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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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2) 위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비해도 무방하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가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2개(또는 여러곳)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위 2) 내용에 따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야긱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6일로 책정되므로 근무일수루 8개월 가까이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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