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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주의 과도한 피해보상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321 작성일2017.04.16
5톤 윙바디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4월13일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가 건물 모서리가 제차 알루미늄 재질로된 된윙바디 옆구리에 접촉이 되엇습니다.
이에 건물 외장재 돌판이 일부 깨져 즉시 건물관리인에게 연락하고 건물 보수공사업자를 불러서 보수공사 금액까지 모두 합의를 하고 제가 공사대금 60만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엿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16일 보수업자가 시공하러갔는데 건물모서리부분 위에 사는 주민이 건물외벽에 그전부터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균열이 내차로 인한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수시공을 못하게 방해하고 돌려보냇습니다.
그주민은 그균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네가 이사갈때 발견될지도 모르는 하자가 생기는 것까지 제가 책임지라고하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그 균열과 제차의 접촉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나 보수공사할때 그 균열부분까지 보수해주겟다고 하엿으나 그주민은 계속 막 무가내로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를 형사내지 민사 고발할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걱정입니다.
그 균열이 제 책임이란 걸 제가 인정하게되면 건물구조에까지 피해를 입혓다는걸 인정하는것이라 저는 절대 인정할수없는 입장입니다.
그균열된 곳은 파손된 부분과 거리상으로도 떨어져있고 물리적으로 봐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수없는 곳인데도 막무가내이니 난감합니다,
고견 기대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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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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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시 발생한 손해 및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것이 귀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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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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