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1년 선고… 당선무효形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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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행 함평군수
[함평=황승순 기자]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1심 결과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이 군수가 일부 사안에 대해 인정하고 현직군수로써 도주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차원의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로 부터 이 군수는 군수 출마를 위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함평지역 모 신문사 창간 지원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적용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담당 변호사와의 논의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군수는 징역 1년의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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