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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 갈거라고 하네요
비공개 조회수 1,036 작성일2012.12.03

 저희가 2010년 6월 11일  평택  동삭동에 대우 이안 아파트를 전세금  1억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전 대출금이 4800만원 정도 있었고  현재는 원금 4000만원이라 하더라구요.

 

입주하는날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현재는 2년 더 연장하고 전세금은 그대로 1억에 살고있구요.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1억에 산 이유는  집주인이  캐피탈에 1억2천을 저희랑 상의도 않하고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때문에 전세는 안올린거구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아파트가 아마  경매에 들어갈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직 경매는 안들어 갔구요.  

 

경매를 누가 넣느냐 물어보니  사업 관련  회사라 하더라구요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는거 같았어요 

 

자기가 경매를 넣는게 아니니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하더라구요

 

현재는 은행대출금  4000만원 이구요   저희 전세금 1억 하고  캐피탈 대출  몇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저희  3순위가  캐피탈이 되는건데   경매가 가능한건지 ??  

 

아파트 거래 가격이 1억 7천에서 1억 8천 5백 정도 하구요.

 

1.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시  저희 전세금 1억이란 금액이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저희가 경매에 참여했을때  1억 6천 정도에 낙찰을 받았다면 저희가  전세금 1억을뺀 6천만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낙찰금 1억 6천을 다 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3. 다른 사람한테 경매가 진짜 싼가격에 낙찰이 된다면 저희 전세금은 은행 대출금 갚고 나머지 금액만 받아

 

야 하는지 

 

현재 집주인은 말을 너무 아끼는 상태 입니다

 

물어봐도  될대로 되겠죠  이런식이에요

 

집주인은  오늘이나 내일  개인파산 신청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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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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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현재 상황에선 그리 나쁘진않다고 보입니다.
일부 손실은 있을수있지만 질문자님이 2순위라면 배당신청후 기다리셔도 대로 말씀대로 경매에 참여하셔셔 저렴하게 구입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낙찰대금은 원금 완납가능하셔야 할겁니다.
이건잘모르겠군여 ㅎㅎ

후순위라 말소기준입니다.
배당은.당연히 하셔야하고 부족한금액은 당연히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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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 공부하눈사람입니다.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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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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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공인중개사
고수
부동산, 경매, 매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분당 서현동 LG부동산입니다

 

잘못은 소유자가 저질렷는데 피해는 님이 보고 있으니 안타깝네요

 

1.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시 저희 전세금 1억이란 금액이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낙찰가에서 경매비용 당해제세, 1순위은행채권액 감하고 2순위인 님의 몫이 됩니다

2.저희가 경매에 참여했을때 1억 6천 정도에 낙찰을 받았다면 저희가 전세금 1억을뺀 6천만 내면 되는건지,아니면 낙찰금 1억 6천을 다 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입찰을 할때 보증금(최저가에10%)를 내고 잔금시에는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1억6천이라면 1600만원은 현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14400만원은 상기 1번의 님의 몫은 상계처리 할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한테 경매가 진짜 싼가격에 낙찰이 된다면 저희 전세금은 은행 대출금 갚고 나머지 금액만 받아야  하는지

 

네;..  낙찰금액-(경매비용,당해제세)-은행댜출금= 님의배당액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서현동 L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윤행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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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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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zero****
초인 eXpert
전세, 매매, 월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경매가 신청되지 않은 지금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님의 보증금은 손해가 발생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 이유로는, 낙찰가가 너무 낮을 경우라던가, 기타 선순위 권리들이 생겨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함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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