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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2년에서 3년으로---
now0**** 조회수 149 작성일2012.11.29
 

2006년 12월에 서울 만리동에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구입가 2억) 주거용으로 여동생하고 생활을 하다가

2008년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현재지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지방으로 전입-2년거주)

현재 전라도 읍에 있는 아파트를 (2009년 8월 구입 - 구입가 5천만원)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 현재

오피스텔(2006년 12월- 2008년 12월 = 2년거주 3년보유 현재 여동생이 살고 있음) 1채(서울)

구입가 - 2억 / 현재 시세 2억 6천

아파트 (2009년 8월 구입 - 구입가 5천) 1채(전라도)

작년 2011년 12월에 기존의 오피스텔을 팔았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새로 집을 구입하고(기존) 2년

 

이 넘어 팔았는대 지금은 3년으로 늘어 나있는데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서울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어업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귀농관련으로 집을

매입한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비과세 인줄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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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현동 LG공인중개사사무소 에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과세이고 신고를 안하셔도 되겠네요

 

2009년 8월에 신주택을 구입해서 3년(2012년8월)안에 구주택을 2년거주요건 채워서 팔았다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입니다  

 

도움이되셨나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분당서현동 LG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윤행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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