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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임대에 관해 여쭙니다
call**** 조회수 917 작성일2012.12.01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해 몰라 질의 드립니다. 
제가 8층건물의 1층에 분양을 받아 통신사 대리점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건물 1층은 제가 임대한 sk통신사대리점과 치킨가게, 약국, 옷가게 분식점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엊그제 근처에 갔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분식점이 나가고 그자리에 '스마트폰할인매장'이라고 간판을 걸고 인테리어 공사중이더군요. 
놀라서 분양사무실에(아직 분양이 진행중인 건물입니다) 전화했더니 자기들도 사전에 몰랐다고 하고 이미 분양된 것이라 주인과 입점하는 사람과의 계약이라 어쩔수없다는 태도입니다.
분식점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임대할 사람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게 할인매장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종업종은 건물에 입점하는 것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관리소장도 관리규약에도 있는것으로 말합니다.
또한 할인매장의 원주인도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모를리 없다 사료됩니다.

모두가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이미 인테리어를 하고있으니 저도 맘이 좋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할인매장입점주는 이미 그런 매장을 몇개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상가임대에 관한 일반적인 관례를 모를리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저희 상가 바로 길건너에서 현재 매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한 매장에 타격이 될까 걱정이 되고 그로인해 임대료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는 몰려있는 곳에서 더 잘된다고도 하지만 한 건물안에 같은 업종이 생긴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찝찝한건 사실일것입니다.
그동안 분양회사에서 임대한 분식점이 이미 분양된것도 사전에 저는 몰랐고 분양받은 주인의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임대한 sk대리점에서도 간판이 걸리고 난후 알았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분양사무실과 관리소장의 책임이 큰 것 같은데 
전 그냥 묵인하고 있어야 하는걸까요?
할인매장에서는 자기들은 모든 통신기기들을 팔고  
제 대리점은 sk 일만 하고 있는곳이니 틀리다로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것인지요?
동종 업종이 아닌건지요?
님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고견을 기다립니다..
건강하세요..

* 제가 지식인 1:1 질문에 올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다시 여러분께 여쭙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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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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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공인중개사
고수
부동산, 경매,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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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서현동 LG부동산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러한 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소에 가서 관리규약을 직접 살펴 보세요

관리소장 말데로 관리규약에 그런내용이 있다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방법이 없구요 앞으로나마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려면

번영회를 결성하여 관리단등과 협력하여  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좋응 하루 되세요.. 

 분당 서현동 L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윤행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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