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 서울 27℃

  • 인천 24℃

  • 백령 18℃

  • 춘천 29℃

  • 강릉 16℃

  • 청주 28℃

  • 수원 27℃

  • 안동 28℃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29℃

  • 전주 28℃

  • 광주 29℃

  • 목포 24℃

  • 여수 23℃

  • 대구 29℃

  • 울산 22℃

  • 창원 25℃

  • 부산 22℃

  • 제주 21℃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징역 1년···‘당선 무효형’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징역 1년···‘당선 무효형’

등록 2018.09.17 19:23

이한울

  기자

이윤행 함평군수.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윤행 함평군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광주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첫번째 단체장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