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소할 때 "고소미 먹인다 치킨각" 이런 말을하면 고소에 영향이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797
작성일2017.08.06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그대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고나서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고소미 먹인다, 팝콘각이다. 라는 말을 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고소인은 피해자의 입장으로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 불기소 되는거 확실한가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고소인은 피해자의 입장으로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 불기소 되는거 확실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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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고소장에는
그런용어쓰지않는거네요
귀하에게
불익될수있네요
잘
해결하시기바랍니다
그런용어쓰지않는거네요
귀하에게
불익될수있네요
잘
해결하시기바랍니다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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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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