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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나이
세는나이(한국에서는 '햇수 나이, 한국 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로 시작해서 새해 1월 1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세는나이는 태어나서 몇 번째 해에 이르렀는가를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도 썼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외에는 쓰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력에 따른 출생신고가 정착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셀 때에는 만 나이가 아닌 햇수 나이로 세면서 음력, 양력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가 같으면 동갑내기로 보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이 나이 계산법을 현재 공식적, 법적으로 쓰는 국가는 없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일상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1910년대 이전 옛 문헌의 연령은 전부 이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50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이후에 만 나이만을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매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 살을 먹습니다. 태어나서 얼마나 살았느냐를 나타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세는나이를 쓰지만, 법률 및 각종 공문서, 언론 보도에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세는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이 되지만, 만 나이는 출생 후 1년(돌)이 되면 1세가 되고 그 전에는 생후 개월 수로 셉니다.
한국를 제외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1세'가 되는 '만 나이'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이 '햇수 나이(또는 세는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각종 공문서나 언론 보도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국가에서 적극 통제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햇수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햇수 나이(또는 세는나이)는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날 1월 1일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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