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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핵사찰

[ 核査察 ]

요약 핵무기개발 의혹이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국의 관련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벌이는 사찰활동.

임시사찰, 통상사찰(일반사찰), 특별사찰의 3가지가 있다. 임시사찰은 NPT 가입국이 IAEA에 신고한 핵시설과 핵물질 미보유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찰이다. 가입국이 최초로 신고한 플루토늄, 우라늄 등 핵물질과 원자로 가공공장, 재처리공장 등을 시찰하고 계량기록과 작업기록 등을 점검하며 주요 핵시설에는 감시카메라에 봉인 등을 설치한다.

통상사찰은 핵물질과 핵시설의 변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찰로 일반사찰이라고도 한다. 사찰내용은 핵물질 재고 파악, 봉인 및 감시장비 작동 점검 등 임시사찰과 거의 비슷하며 1년에 3, 4차례 실시한다. 특별사찰은 IAEA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찰제도이다. 임시사찰 결과 신고한 내용과 실제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NPT 가입국이 의심가는 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상사찰을 통해 의심할 만한 증거를 포착한 경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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