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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조회수 839 작성일2018.01.30
甲은 어떤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甲은 위 결정이 아주 부당하다고 느끼며 위 결정으로 재판청구권 외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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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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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법원의 재판’은 아니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1042p) 위 문헌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무한심급을 설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은 분쟁종식기능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란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甲이 헌법소원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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