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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학과 나오면 판사나 검사할 수 있나...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128 작성일2018.07.26
법학과 나오면 판사나 검사할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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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스쿨의 모든 것, 메가로스쿨입니다.

판사, 검사 진로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을 목표로 하신다면

사법고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하셔야 합니다.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대학원'의 개념이기에

입학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대학교 진학 이전이라면

향후 로스쿨 입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위권 대학교 진학을

1차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향후 로스쿨을 준비하실 것을 대비하여 간략한

로스쿨 입학조건을 첨부드리니 확인 후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시면 다양한 법 공부를 하게 되며 3년 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로스쿨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법조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로스쿨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응시까지의

간략한 프로세스를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곧바로 법조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며

판사, 검사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로클럭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대학별 전형요소를 갖춘 후

LEET시험과 면접을 통과하여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는

로스쿨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변호사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민사법, 형사법 등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한다면

비로소 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허나 그 경쟁률이 엄청나며 판사 임용 시 우선선발의 기회를 받는

'로클럭' 또한 많은 관문을 통과하여야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로클럭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로클럭 임용 과정



보셨던 것처럼 로클럭는 상위 30%의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수습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선발이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로스쿨 입학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메가로스쿨 공식홈페이지 혹은 공식 블로그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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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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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가 되는 법[편집]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https://namu.wiki/w/%EB%B3%80%ED%98%B8%EC%82%AC





판사

2. 임용[편집]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3], 일정 년수 이상 법조경력을 쌓으면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4] 이처럼 판사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를 법조일원화라고 부른다. 그 때문에 2012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생들이 연수원 수료 후 바로 판사에 임용될 수 있는 마지막 기수가 되었다. 다만 42기 연수생(2013년 2월 수료)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법관 즉시 임용 금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받으면서, 32명이 법관으로 즉시 임용되었다.[5]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사를 직접 수행하며, 국군기무사령부 신원조사도 군면제자, 여성이라도 예외없이 동시에 진행한다. 군 복무 중 영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임용시 소명해야 한다. 위 법관임용 홈페이지의 지원서류 중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에 국방부, 정신과적 병력이 굳이 따로 찍혀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신원조사이므로 군의 민간인 사찰이 절대 아니다.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등의 기록은 불합격 사유로 봐도 된다. 이는 검사(법조인) 문서에도 동일하게 서술된 내용이다. 강용석 의원이 판사가 되지 못한 이유는 연좌제가 아니라(부모, 조부모의 전과는 고려 대상이 아님) 당사자의 명백한 범법행위인 군 내 구타행위로 인한 것임을 보면 알 수 있다. 임용당사자 본인의 실정법 위반행위는 지원 자격이 봉쇄된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전인 2012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성적에 따라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경력법관제). 따라서 사회 경험 없는 젊은 판사가 법률 지식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판사 제도를 두기도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폐지되었다. 이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부터 단계별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통합성적[6]으로 동일 기수 1,000명 중 1등~100등 안에 들면 판사 지원이 가능했다.[7] (하늘에서 별 따기/최상위권 법대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도 군미필(남)은 170등까지는 판사로 임용된다는 듯.[8] 그래도 그 등수로 붙으면 이름 없는 지방의 법원으로 발령 간다고 한다.[9]

어쨌든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올라가다보니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깔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법권 전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검사조차도 잘못 건드리다가 사법 파동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대혼란 확정.[10]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위에서 설명한 법조일원화의 도입으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단번에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 그 이후(2026년)부터는 10년 하는 식으로 점점 법조경력을 쌓아야하는 해수가 늘어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43기(혹은 로스쿨 1기~3기)까지는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44기(혹은 로스쿨 4기)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당초 법조일원화 도입 초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4기(사법연수원 44기)의 경우 법조 경력을 쌓아갈수록 그에 비례해 경과규정에서 요구하는 법조 경력 년수가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10년 경력을 쌓아야만 초임 판사로 임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으나[11], 2013년 12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의 경력만을 요구하도록 경과규정이 고쳐져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12]

결국 2016년까지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1)'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2)'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경력 5년 이상), (3)'전담법관임용'(경력 15년 이상)으로 나누어 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2017부터 (1), (2)가 (2)로 통합되었다..

2015년에는 4월 1일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가, 7월 1일 로스쿨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가 각각 임용되었는데[13], 사법연수원 출신은 개중에 96%가 법무관 출신이고, 로스쿨 출신은 개중에 73%가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특히 후자에 관하여 '회전문인사',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로 변협 등에서 하도 말이 많아지자, 대법원은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을 엄정하고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뻥뻥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14] 2016년 4월 1일 법관 임용예정인 사법연수원 출신[15] 역시 개중에 74%가 법무관 출신이고, 12%가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현직 국선전담변호사인 1명 빼고는 다(비율로는 12%),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

대법원은 "필기시험 성적보다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라는 요지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2016년 5월 11일 발표하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필기시험 준비만 하는 로스쿨생이나 현업에 만족하지 못한 채 안정적인 생활만 꿈꾸며 법관임용 시험에만 올인하는 지원자는 합격이 어려워질 것."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법조경력과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뭐가 개선되었을지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일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 어린 시선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위 발표에 대해 "전문성 드립을 치고는 있지만, 행간을 읽어 보면 '판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장 잘 획득할 수 있는 직역이 다름 아닌 로클럭이니, 결국 로클럭을 뽑겠단 소리 아니냐?" "현업에 만족하지 못한 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변호사를 판사로 뽑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잘 나가는 변호사를 판사로 뽑겠단 소리고, 그 말은 결국 대형 로펌 변호사를 뽑겠단 소리군?"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16]

실제로, 법조일원화 시대 이후로는, 검사국선전담변호사 중에서 소수를 뽑는 외에는, 죄다 재판연구원 출신 아니면(and/or) 대형 로펌 변호사 중에서만 판사를 임용하고 있다.[17] 진선미 의원이 2018년 초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게다가, 재판연구원 출신이 판사로 임관하려면 임기를 마친 후에 몇 년 더 변호사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대형 로펌에서 로클럭 출신들을 '모셔다가' 관리하는 속칭 '후관예우'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https://namu.wiki/w/%ED%8C%90%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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