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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발표에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해제 기대↑

임우진 / 기사승인 : 2018-09-20 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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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제약‧바이오기업 상장 유지 조건 특례를 연내에 만들어 소급적용하겠다는 발표에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평가등급 및 재무요건을 충족한 대상에 대해 장기간 영업손실 요전을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차바이오텍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5억3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외부 감사인이 감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적자라는 감사 의견을 받았고, 약 8억원의 영업손실로 기록됐다.

이에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차바이오텍이 회계처리 논란이 일자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자사주 108만7342주를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비상장 계열사와 합병 또는 사업 양수를 추진하고 저수익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 양도 등의 자구책을 내놨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18년 2분기 개별기준 매출액은 82억512만원, 영업이익 4억9422만원, 당기순이익 153억6804만원을 기록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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