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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 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조회수 2,176 작성일2018.01.28
甲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행형법상의 징벌로서 징벌 2월의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바,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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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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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8조는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9조 제3항은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행형법」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거듭 징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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