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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
비공개 조회수 27,728 작성일2009.09.01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려주세요ㅜ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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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할배학당
태양신
한국사 17위, 흉부외과 12위, 정부기관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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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 ne bis in idem]
요약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본문

⑴ 형사소송법상: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곧 기판력()의 외부적 효력이며,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인정되어, 그후 독일의 보통법에서 일시 부정되었다가 19세기의 ‘개혁된 형사소송’ 이후 다시 확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 후단은 이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⑵ 민사소송법상: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없다. 민사소송의 소송물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동일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념으로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는다.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의 []
요약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본문

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와 구별하여 일사부재의라고 한다.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2조).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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