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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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ne bis in id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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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는다.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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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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