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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의 원칙 질문!!
비공개 조회수 615 작성일2015.09.07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틀리다.

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글 자체로써 생각해보면 일사부재가 부결된 의안을 동일회기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막는건데 이 원칙을 폐기하게되면 의안들이 엄청나게 들어올텐데.. 그럼 활성화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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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
영웅
재판, 소송 절차, 가족, 이혼,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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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회기 내에 의결은 커녕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각 정당의 이슈가 되는 특정법안에 전력을 기울이기 때문이지요. 회기 중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자 다투다가 겨우 합의를 한다던가 표결로써 가부를 정하고 남은 시간에 불성실하고도 급박하게 잔여 법안을 처리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만약 일사부재의 원칙이 없다면 소수파가 발의한 법안이 부결되게 되면, 이미 부결 내 법안을 재차 발의해서 또 싸우자고 하면서 의사일정을 방해하게 된다면..그나마 불성실하고도 무성의한 잔여법안은 다뤄보지도 못한채 국회업무는 마비가 되겠지요?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은 다른 법률안 발의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입니다.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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