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미혼모시설 해산급여 질문
8392**** 조회수 1,071 작성일2018.03.05
2월7일에 분만하고 2월20일날 출생신고하였습니다.
해산급여받을수잇나요??
저번주 금요일에 구청에다가 서류 낸다고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필요하다고 해서 때다줬는데 해산급여가 신청된걸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은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신 후 조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되면 해산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03.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