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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체국 택비 배송 시 상자가 거덜나고 물품 파손, 책임은??(내공 100)
ba**** 조회수 1,197 작성일2010.08.22

 


중고거래한 택배가 오늘 왔습니다.
외출중이었기에 부모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귀가하고 보니,
상자가 눌리고 찢긴 상태에서 물품이 일부, 밖으로 나와진채로 커다린 비닐에 감싸져 왔습니다!

놀라서 비닐을 열고 물품을 보니,
일부 파손이 간 채로 거뭏한 것이 뭍는 등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주소등 붙은것을 보니 비닐안의 상자에 붙어져 있고, 상자의 파편은 비닐에서 발견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배송 중의 파손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아야 합니까 ?
아님 우체국에 제가 직접 연락해서 받아야합니까 ??

어디서 보니까-
우체국은 판매자와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고
판매자가 우체국에 피해보상을 받는다 하는거 같던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있어서 확실치 않지만)
만약에 판매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한다면,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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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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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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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라 하셔셔 대충짐작에

사업으로 파는 판매자는 아니고 일반 판매자 같은데

만약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여서 우체국이랑 계약된 판매자는

판매자에게 직접얘기하심 될것같은데 아님 지마켓같은데서 사셨다면

고객센터가 아주 직빵이죠

아무래도 말씀하시는게직거래 같아요

그냥 그럴경우 우체국이랑 바로 협상하는게 더 빠르죠

일단 물건을 수령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것을...

파손되서 못받겠다고 수령거부하셨음 직빵인데

근데 사진은 찍어 놓으셨나요?

비닐포장 상태로 증거로 찍어 놓으시고 파손된 부분도 찍어놓으시지....

일단 해당우체국으로 전화하세요

우체국은 대부분 배달우체국이 책임을 집니다.

등기번호 조회하면 배달우체국이 어딘지 전화번호까지 뜹니다

일단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물건이 파손된상태면 고객에게 미리

전화를해서 안내를 해야되지않느냐

어떻게 파손된물건을 보상도 않고 비닐에 담아 그냥 배달하느냐

물건 도로 가꼬가고 깨끗한걸로 내놔라

우체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하여간 물고늘어질건 다물고 늘어지세요

깐깐하게 굴란 말이죠

어디나 그렇지만 깐깐한사람을 제일 골아파하죠

그래도 미적지근하다면 우체국 콜센터에 전화해서 요목저목

다얘기하시면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순 있는데

아마 파손된 부분에 대한것만 해주지 싶네요

그냥 물건 가져가고 판매대금 돌려받는게

손해안보시는 방법일듯...

그럼 꼭 보상받으세요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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