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새벽 3시경에 10만원 사기 당했는데요. 계좌하고 전번 있긴한데 계좌가 저의 부모님 명의 여서 이거 신
비공개
조회수 465
작성일2018.05.27
오늘 새벽 3시경에 10만원 사기 당했는데요.
계좌하고 전번 있긴한데 계좌가 저의 부모님 명의 여서 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계좌하고 전번 있긴한데 계좌가 저의 부모님 명의 여서 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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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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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그 공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게임계정거래의 경우.....법률적인 효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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