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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담부증여서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37 작성일2018.01.30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서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받고 전아들입니다.

우선.. 양도세와 증여세 얼마쯤나올지랑 홈텍스에 직접신고할까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 실거래가는 1억 ~ 1억2000천


전세금액은 7000천 이구 제가 전세금액도 떠안는 걸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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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인의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를 수증인이 부담하고(안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에서 그 가액은 공제됩니다만,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서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증여하는 주택이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보유기간 2년이상)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인 1억2천만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과 부담부증여액 7천만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사본과 함께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증여이전 시에 취득세 등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1.1%(전용면적이 85 이하)인 77만원이 부과되고 공시지가에서 부담부증여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3.8%가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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