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롯데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서 발목골...
호호아줌마 조회수 784 작성일2018.04.24
롯데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서 발목골절을 입어서 수술도 하고 현재는 재활치료중입니다.(차를 주차시키고 내려오는길에 사고를 당했어요)주차장에 물기도 있었고 무빙워크도 다른때보다 미끄러웠어요. 직장도 못나가고 죽을맛이네요. 현재 치료비만 2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마트문의했는데200만원밖에 안해준다고 하네요 1년이 지나면 철심제거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사고난거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그리고 롯데마트는 보험사에게 문의하라고 하는데...서로 떠넘기면 다인가요 저는 어떻게하면 될까요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애궁금010 99474470
태양신 열심답변자
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롯데마트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물론 무조건 마트안에서 다쳤다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내용처럼 물기도 있었고 무빙워크도 다른때보다 미끄러웠다는 등의 책임소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끄럼주의 표지판이나 안내문...등의 경고성안내문설치..등도 확인하셔야합니다.


1.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발목골절을 입어서 수술도하고...?

- 골절부위나 골절의 형태, 수술방식...등에 따라 장해가 남을 여지가 있으며,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마트문의했는데 200만원밖에 안해준다고 하네요...?

-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세요.


3. 1년이 지나면 철심제거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 향후 추정되는 치료비이며,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롯데마트는 보험사에게 문의하라고 하는데...?

-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게되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하셔야합니다.

   다만, 보험업무나 정보가 생소한 일반인 분들은 보험사의 횡포(?)와 같은 주장에 넘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동등한 입장에서 대변하여 싸워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5.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요..?

- 소송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며,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권리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말씀드린데로 보험사를 상대로 다툼을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법인(변호사)이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사의 경우는 말 그대로 "손해액의 사정(산출)"만을 할 수 있으며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절충이나 중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법무법인(변호사)인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으므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합의절충이나 중재가 가능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게됩니다.

보편적으로 보험사는 소송을 꺼리므로 합의절충단계에서 마무리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진료기록이나 영상자료..등을 검토하여 큰 장해가 남지않을 경우라면 손해사정사로도 충분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될 경우에는 법무법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본 재해로 인한무료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연락주세요.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2018.04.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