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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 드라마 캡쳐 부분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264 작성일2018.03.02

네이버 블로그 시작에 앞서 생각한 포스팅 내용중 하나가


미드를 통한 영어공부였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치는게 아니라 공부하는 차원에서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저작권 문제가 나올 수 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장면  + 자막을 캡쳐하여 네이버블로그의 올리는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것같은데 괜찮으면 하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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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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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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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 등 장면을 캡쳐하는 행위는 복제헤 해당하며, 이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는 복제권,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등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제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질적, 양적 모두)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으로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영어공부용 캡쳐는 출처를 명시하여, 사진보다는 영어 교육용의 글이 더 많은 경우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진과 글귀의 비율은 확정적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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