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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물!
비공개 조회수 3,123 작성일2018.09.0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왔는데
병원진료기록이나 약국에 가본적있냐는등 체크하는 설문지같은걸 해서 다시 보내라고하더라구요
근데 병원진료기록이 3월하루밖에간적이 없는데
2017년 12월부터 병원에 진료기록이있다는데 이건 무슨말인지요?
병원에 먼저연락말고 공단으로 우편물먼저보내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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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그 중 부당개연성이 높은 진료 건은 행망주소지로 서면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격사항(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앞자리만 표시)과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료받은 사실이 없으나 진료받은 것으로 게재된 경우, 진료일수가 다른 경우,
안내문의 본인부담금과 병의원 및 약국에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개인민원 > 진료받은 내용 보기 의
조회내역 오른쪽에 [틀림]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신속히 처리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의 [진료받은 내용 보기]에서 확인하신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내역만 표시되고
비급여 내역은 포함이 되지 않기에,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 받은 영수증을 확인하시어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본인부담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신고하시면 신속히 처리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전화, 방문(우편, 팩스 포함) 및 모바일로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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