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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발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자), 일용근로자(계좌발급신청일 이전 30일이내에 10일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3년 기간 동안 훈련이력이 없을 것), 육아휴직중인 피보험자 등
(지원금액)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이며, 총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 관련내용은 www.hrd.go.kr 참고하세요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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