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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도 계산이 어렵...
비공개 조회수 14,759 작성일2018.09.21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도 계산이 어렵네요..
입사일 2014.12.01~ 퇴사일 2016.02.19
월급은 150-160정도 받았고
상여는 추석+설날 해서 200받았습니다
대략 퇴직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사대보험은 수습을 6개월 지나구 나서 가입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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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퇴직금 계산 산식을 말씀드리면,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기간 / 365일 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소위 하루 일당을 의미하는데, 산식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 연간 지급되는 임금 3개월분) /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입니다.


귀하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56,688원인데, 산식은 {(150만*3월)+(상여금 200만/12월*3월)+(연차수당/12월*3월)} / 92일(2015. 11. 20. ~ 2016. 2. 19) 입니다. 참고로, 연차수당(861,240원) = 월급(150만) / 209시간 * 8시간 * 15일 입니다.


이를 토대로 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2,078,042원이고,  산식은 56,688 * 30 * 446 / 365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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