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알아서 변경 되는건가요?
보험사 도 선택불공제라고 뜨는 데 왜 그럴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ㅜㅜ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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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제 / 불공제 사항은 본인이 선택변경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메뉴에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맞다면(공제 대상이 맞다면), 공제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단, 실제 공제가 되는 항목인지는 본인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공제로 반영하여
신고하였을 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입니다. (금융및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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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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