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대해 너무 아는게 없어서요 1월부터 지금까지매출1억원넘었는데
질문
1번 지금 10월에 300 이나 500만원을 노란우산공제가입해서 분기납으로 내면 절세 어느정도 되나요?
2번 내년1월부터 월납입으로 바로 변경가는한가요?
3번 분기납으로 계속유지시 내년몇월에 노란우산공제 금액 내야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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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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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부분은 부가세신고때 해당이 되는 부분이구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신고때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조절하시는게 유리할듯합니다.
지금 가입가능하며 한번에 불입도 가능합니다.
아래 카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보다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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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300만원입니다. 절세정도는 소득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으므로 도움이될것입니다. 부가세와는 무관하며 종합소득세때 공제됩니다.
변경 가능할 것 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불입액 전액을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고령 등의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제제도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건설∙광업∙운수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대상자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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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됬다는 것은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는 것. 사업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중 하나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득공제항목 노란우산공제: http://blog.naver.com/ceo0027/221107041014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지금 가입하시면 올해는 10월~12월까지 납입하여
내년 5월 사업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월 100만원으로 최대300만원까지을 맞추고 내년에 금액을 바로 변경할수있고,
분기납은 월을 지정하시면 되고, 분기납 한번은 3회 납입으로 인정되므로 분기납하시고
내년에 바로 월납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이자 연복리 폐업공제금 연2.7% (기준이율 연2.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제도입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노란우산공제가입시 과세표준별 절세예시표를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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