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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경사지 미끄럼 방지 의무화 첫 날…위반 속출 속 잇단 불만

전좌석 안전띠·경사지 미끄럼 방지 의무화 첫 날…위반 속출 속 잇단 불만

기사승인 2018. 09. 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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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대책"…택시 등 운수업종서 강한 성토
"경사지 기준 모호"…"현실과 동떨어진 법"
위반
28일 오후 1시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왕십리역 인근 경사지에서 미끄럼방지를 실천한 차량은 50대 중 3대 뿐이었다./박승탁 기자
“오늘 20명 정도의 손님을 태웠지만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한 손님은 없었다.”

28일 오후 만난 택시운전기사 엄모씨(55)는 “택시 같은 경우는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직접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대책없는 대책이라는 느낌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안내하지 않았다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이 때문에 승객을 태우는 운수업계에서 비현실적 법규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택시운전사 유모씨(51)는 “현장 기사들은 탁상행정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며 “손님에게 꼭 말을 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듣겠는가”라고 답답함 심경을 보이기도 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도 시행됐지만 안전모 착용 운전자를 보는 것은 힘들었다. 따릉이를 이용 중이던 조모씨(25·여)는 “따릉이 빌리던 곳에 헬멧이 없고 있어도 잠깐 이용하는 건데 헬맷을 착용하면 머리도 망가지고 불편할 것 같아서 쓰기 싫다”고 말했다.

경사지의 미끄럼사고 방지 의무 위반자도 속출했다. 왕십리역 인근 대로변, 카페, 아파트 주차장 등을 포함한 경사지에 주차된 50대 차량을 확인한 결과 3대가 핸들을 꺾는 미끄럼방지 조치를 했다. 대형버스, 택배차량 등도 예외 없었다.

차주 박모씨(37)는 “정말 가파른 언덕이 아닌 이상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 경사지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동대문구 청량리 L 백화점 검품장에서 만난 운수업자들도 ‘경사로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에 대해 묻자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고 주장했다.

50대 운수업자 임모씨는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어와 상관없이 바퀴 방향과 버팀목만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피력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2월 1일부터 범칙금 부과를 시작할 예정이며 단속 적발시 위반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의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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