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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페이스북 댓글 명예훼손
비공개 조회수 1,992 작성일2018.03.25
상황은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게시한 사진에 제가 있었습니다. A가 와서 저를 모욕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페이스북에 신고했고 그냥 넘기려했는데
B가 와서 모욕하는 글을 남겼더군요
저라고 딱 지정해서 말했고요, 전에 있었던일로 모욕하더군요
A한테서 페매가 왔는데 뭘 물어봐서 답변해줬더니 ‘꺼지삼’ 이라고 왔는데 이것도 제출할 수 있을까요?
너무 화나서 소송 걸려고 합니다.
걸 수 있는 죄좀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성년자라 아는것도 없고 할 수 있는것도 없어 막막합니다..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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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정주섭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주섭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파한 내용을 살폈을 때 누구인지 유추 가능한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공연한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해서 그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수 있다면 이는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욕죄는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본 죄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의 경우, 다수가 읽을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 형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꺼지삼'정도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에 있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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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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