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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 페이스북
비공개 조회수 9,026 작성일2018.01.10
제 친구가 제가 이상하게 나온사진을 자꾸 페이스북 프로필사진을 한다고 해요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그러는데 이것도 학교폭력 사유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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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이버상담원입니다.

 

친구가 우리친구가 볼 때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프사로 올리겠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날 것 같네요.

 

만약 우리친구의 부탁에도 그 친구가 사진을 자신의 프사로 올리게 되어 우리친구가 그것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고,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이버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친구는 가볍게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그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난이 우리친구에게는 괴롭힘이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분명 그것은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친구가 지치겠지만 친구에게 한번 더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우리친구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페북에 올리게 될 경우

우리친구는 학교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나 신고전화 117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가 잘 되어서 우리친구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우리친구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상담전화 (Tel : 1588-9128)를 통해 상담원과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전화는 월~금 오전 9시부터 저녁 8,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긴 문제나 고민같이 힘든 마음에 대해 상담원과 전화로 상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푸른나무 청예단으로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통해 문제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상담을 받고 싶거나 상담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Tel. 02-598-1640)로 연락하시면 상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친구 힘내요!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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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질문자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고민이군요.


학교폭력 유형 중에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질문자님이 이상하게 나온 사진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본인의 동의 없이 남의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친구에게 다시 한 번 말하세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친구도 잘못된 일이란 걸 알고 그만둘 거예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40 드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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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상담전화 0269591724
고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 상담실장 박소현 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일어난 것만이 아닌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 집 등

 

학교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사안 별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된 사건이 1건인 경우에는 1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밝혀지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와 같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처분을 받았다면,

 

중학생의 경우 특목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수시원서를 넣을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기록되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은 교원 및 학부모 위원 중에서 선정되며, 가해자 및 피해자 또는 학부모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위원이 있다면 사전에 기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유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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