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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페이스북 명예회손?
조회수 1,275 작성일2018.04.11
어머니 가게에서 중학교 2학년의 소년 2명이 담배를 훔쳐가서 CCTV확인후 페이스북 제보페이지에 익명으로 제보뒤 본인들 확인만하고 약 2시간정도 개시뒤 삭제요청하여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주뒤인 현제 저에게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 이름은 익명으로 해서 몰랐을텐데 메세지온 두명에세 제가 제보자인걸 알려준 상태였습니다.
제보하면서도 욕설, 모욕행위등 사용한적 없습니다.

이 경우 명예회손과 정보유출인지뭔지로 고소가 들어와있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
관련키워드: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죄, 명예회손,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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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68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절도죄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하신것인지요? 그렇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도죄에 대한 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올린 경우라든지, 또는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본 죄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해서 그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수 있다면 이는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 뒤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서 명쾌한 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답변하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사무실 (050-7725-0687)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변호사 프로필보기]를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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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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