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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페이스북 영상 저작권
비공개 조회수 3,901 작성일2018.01.15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 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는 금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등으로 정보를 공유 혹은 소통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영상을 일부 복제하여 업로드를 하였는데요. 당사자가 직접 저에게 항의를 하였고,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후 공식적으로 공개 사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요구사항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폐쇄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모두 잘못한건 인정 합니다만. 그 피해자가 페이지 폐쇄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와는 달리 페이지를 폐쇄 하지않아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듣기로는 페이스북 자체가 해외 사업자 이고 영상과 사진등의 게시물이 업로드 되는 서버또한 해외에 있어 한국의 법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세요.

내공 200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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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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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욱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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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송재욱 입니다.


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상업적이용 또는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명예훼손등에 관한 소송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질의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페이스북에 올려 전세계에

유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사건으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폐쇄하라고 요구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폐쇄하면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작권침해로 형사소송을 당할 것인가,

페이스북페이지를 폐쇄하던가 입니다.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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