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배가 메시지를 안봐서 페이스북 게시글로 일체 태그와 언급은 하지않고 저격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그 댓글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얘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구요
이런것도 고소하면 처벌이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공연성은 그 대상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수치심 및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 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상대방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및 고소 및 피소 대응전략을 짜서 대비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8.09.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