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페이스북 사이버 모욕죄 고소
비공개 조회수 340 작성일2018.09.12
오늘 페이스북을 하다가 공개적인 댓글란에서 A와 말다툼이 있었구요
A와는 서로 욕한게 있어서 쌍방이라 치지만

갑자기. B가 끼어들어서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과하라 했지만 지속적으로 모욕적 댓글을 달더라구요

고소한다 하니
저와 A가 말다툼 했던것을 꼬투리 잡아서 너도 욕하지 않았느냐 며
하길레

그건 나와 A의 쌍방적 문제이지 당신과 상관없는것 아니지 않냐며 반박하자
또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특정성이 없어도 누가봐도 정황상 제가 단 댓글에 답글로 모욕을 하셨는데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특정성이란것이 굳이 정확히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봐도 저에게 한 모욕으로 보여지면 성립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사유 충족이 가능한거죠?

물론 나머지 공연성,모욕성은 충분히 충족이 되는 상황이구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모욕죄 등은.....가해자가 실제로 작성한 글을 살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봐야.....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주관적인 표현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018.09.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