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페이스북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374 작성일2018.09.27

저는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고요

가해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걸 봤는데요


내용 : 운전하는 입장에서 진짜 빡치는게 사람이 차도로 걸어와서 치이면 로드킬 당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거임? 돈 뜯을라고 별 지랄을 다해 진짜


라고 올렸고요


댓글엔

가해자가 쳐버릴걸 그랬어 심하면 멍들었겠다 그정도면


이라고 달았습니다.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공연성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제가봤을때 누가봐도 저인데, 제 지인들이 봐도 누가봐도 저이거든요

가해자들 친구들중에 제 친구들도 있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모욕죄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여부는


1. 실명 이외에도 별명


2. ID


3. 손짓이나 몸짓


4. 눈짓


등으로도 가능하며 제3자들이 일견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2018.09.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