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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페이스북 명예훼손
지식만점휴먼 조회수 772 작성일2018.03.26
페이스북 에서 제가 아는분 실명을 거론하면서 돈 안갚는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처벌 강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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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서지원 입니다.

페이스북 등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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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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