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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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이 아니라 전형료 환불이겠죠. 예치금은 12월에 납부하니까요.
경인여자대학을 포함한 정규대학 기준 질의자분 같은 경우는 전형료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수시 지원할때 지원대학들의 면접 일정 중복되는지를 수험생이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
이 맞습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교육부에 문의해도 답은 동일할 겁니다.
쉽게 대학에서 환불을 거부해도 별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경인여대 수시 모집요강의 안내 사항도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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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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